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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발의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공포일 2026-02-05 · 공포번호 21329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