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절차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처분 중지 시 심의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고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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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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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임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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