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큰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분담금 대상에
방송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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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본문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한 문장에 나열하고 이들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고, 나머지 분담금 산정 방식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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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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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데 쓰라고 방송사업자들에게서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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