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계산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뿐 아니라 방송협찬 매출액도 합쳐서 걷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산정 기준에 방송협찬 매출액 포함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기존 방송광고 매출액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요. 방송협찬 매출액은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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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분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방송협찬 매출액(「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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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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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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