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규모가 큰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조건에 맞는 방송사업자들에게만 기금 분담금을 걷고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은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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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2.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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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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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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