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의 영상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분 및 정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과 사람이 들거나 이동 수단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동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을 세우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 정의가 부족함
변경 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누어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환경에 맞는 보호 체계 구축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영상 기술이 활용되는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기기나, 드론·로봇 등 이동하며 촬영하는 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