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신산업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술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자율주행차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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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영상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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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산업 육성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
이 법안은 신기술 발전을 위해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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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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