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CCTV와 드론 등 다양한 영상 기기로 촬영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상기기의 구분과 관리 기준 마련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과 드론이나 로봇처럼 움직이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관리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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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정형(설치된 기기)과 이동형(휴대하거나 부착된 기기)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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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처벌 규정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개인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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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거나, 드론이나 로봇처럼 이동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모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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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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