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민교육위원회 기탁금 세액공제 신설
거주자나 법인이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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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초과분은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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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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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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