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세액 공제
개인이나 법인이 시민교육을 위해 마련된 위원회에 돈이나 물건(금품)을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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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금품의 손금산입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 또는 법인이 시민교육을 위해 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은 소득에서 일정 비율(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분 15%~25%)을 세액으로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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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머무르는 곳)를 두고 계속하여 머무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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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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