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한 금품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깎아 주는 특별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민교육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면, 그 금품 가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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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4 제7항(신설)
변경 전
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금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면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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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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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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