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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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6-09 · 공포번호 21757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