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 교육 대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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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변경 전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변경 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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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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