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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발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