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처럼 발명교육센터 이용과 발명교육 연구활동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가 교육하는 대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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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위해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바뀌고, 학교 밖 청소년의 뜻(「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이 함께 정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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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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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이 발명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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