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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발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