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학습기회 확대 대상에 어촌지역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어촌지역 학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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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3호(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변경 전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정책에 포함해야 해요.
변경 후
학습기회 확대 대상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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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청소년이에요. 이 법안은 그 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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