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배우자의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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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 검토 사항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까지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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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를 선양하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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