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권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이어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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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변경 후
제6조의2(권리의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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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승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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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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