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권 승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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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 승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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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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