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분들과 그 배우자분들을 더 잘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복 참전자에 대한 수당 지급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여하신 분들이 두 번의 헌신에 대해 각각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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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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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가 승계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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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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