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중복 지급 허용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전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 등 다른 자격으로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전명예수당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여러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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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제한함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보훈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선택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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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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