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제9조의5(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8(차별금지)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