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기 전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광고 사전 심의 의무화
대부업자등이 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 매체(앱 포함) 등으로 대부광고를 하려면 미리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심의에서는 광고가 현행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광고 관련 규정)을 어기는지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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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변경 후
대부광고를 하기 전에 협회 심의를 받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고, 재심의·이의신청·수수료·3년 유효기간 등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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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부광고를 내기 전에 협회 심의를 받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불법사금융과 고용 제한 관련 조문의 번호가 뒤로 밀려요.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문도 번호만 옮겨져요.
조문 번호 변경에 맞춰 처벌 규정을 고치고 심의 위반 과태료를 더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의4는 시행 이후 광고를 새로 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하려는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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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와 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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