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으로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 이는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