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국가연구개발·과학기술·국가안보 관련 주요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
지금은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인증 의무가 있어요. 이 법안은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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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인증 의무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 해당자)예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자 중 정보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증 의무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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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갖춘 종합 관리체계를 운영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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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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