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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ㆍ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