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존 한도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녀·태아 보험료 별도 공제 신설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12%를 세액에서 공제해요. 한도는 연 100만원이고 다른 보험료와 따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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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자녀·태아 보험료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가 새 호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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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공제는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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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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