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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ㆍ운영되어 온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4조의2(교육현안에 대한 조사ㆍ검토)
제17조(전문위원회)
제18조(특별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