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에 영유아보육정책을 넣고,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육현안 조사·검토 절차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보육정책까지 업무 범위 확대
유보통합으로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넘어왔어요. 발의 의원들은 영유아보육 중장기 정책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위원 자격에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하고, 교원 관련 단체 추천 몫에 영유아보육교사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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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위원회 설치)
변경 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의 업무를 위해 위원회를 둠
변경 후
교육정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이 포함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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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정책의 범위에 영유아보육을 넣는 내용이에요.
위원의 임기와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달라져요.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규정의 위치와 소관 사무가 정리돼요.
교육현안 조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가 생겨요.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구성이 구체화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임명·위촉된 위원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이미 위촉된 전문위원은 연구전문위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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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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