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ㆍ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ㆍ평생교육ㆍ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2ㆍ제39조의2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급식 지원 등)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9조의22(노인종합복지관)
제39조의23(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