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꿔 별도 노인복지시설로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을 물가를 반영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관 → 노인종합복지관, 별도 시설로 분리
지금은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예요. 발의 의원들은 복지관이 돌봄·평생교육·건강증진 등 종합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변했다고 보고, 이름을 바꿔 독립된 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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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변경 전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까지 7가지예요.
변경 후
제8호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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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인의 식사와 영양을 돕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져요.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해요.
운영 중 변경, 폐지, 정지 규정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돼요.
비용 부담, 수납, 처벌 규정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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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취미·여가·학습 활동을 돕는 시설이에요. 현재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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