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의 비용 산정 원칙과 분쟁 조정제도를 법에 담고, 국외 대리인이 바뀔 때 업무 효력 승계와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동등록 협의체를 법률에 명시
자료를 공동으로 내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올려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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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협의체 구성은 하위 규정에서 다뤘어요.
변경 후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한다는 내용이 법률 문장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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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함께 낼 때의 방식이 달라져요.
자료를 함께 쓰고 낼 때 드는 비용을 정하는 원칙이 생겨요.
자료 공동제출·활용에서 다툼이 생기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동의를 받지 못할 때 자료 제출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국외제조·생산자와 선임된 자에 관한 규정이 정리돼요.
조문 번호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개정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20232호 개정법 부칙 제3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적용례는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을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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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됐거나 이후 유해성심사를 받아 고시된 화학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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