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곧 시행될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의 '유해성미확인물질'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부칙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시행 예정 개정법률의 배경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바꾸고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해 관리해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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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20232호 개정법률 부칙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이 법안은 기존 개정법률의 부칙에 적용례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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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성미확인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이에요.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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