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으로 정한 법인으로 두고, '자연보호운동'의 뜻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
자연보호운동에 국민이 널리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돕고,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해요. 연맹은 법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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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의2(자연보호운동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보호운동을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운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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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과 환경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새 연맹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승계 재산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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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해 설립되거나 지위가 정해진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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