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주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만드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신설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연맹)을 법에 새로 규정해요. 시민 참여·계몽 활동, 학술연구 활동,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 활동, 자연환경 오염·훼손 감시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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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고, '자연보호운동'이라는 용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2의2호로 '자연보호운동'을 새로 추가해서,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정의해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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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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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운영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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