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신설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률에 규정된 법인으로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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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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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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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단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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