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게 하고, 보험요율 산정 절차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을 관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처럼 소관 부처가 보험 사업을 맡는 정책보험과 비슷하게, 환경책임보험도 환경부장관이 관장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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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신설
변경 전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누가 관장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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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환경부장관의 보험사업 관장을 정한 제17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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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가 생겼을 때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맺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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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