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책임보험 사업 관장 주체 신설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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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중장기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응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에는 보험업법의 관련 조항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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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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