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책임보험료를 정할 때 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험요율 산정 방식 보완
발의 의원들은 현행 방식이 최근 손해율 중심이어서, 드물지만 한 번 나면 피해가 막대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요율을 시설별로 정하되 「보험업법」의 요율 산출 원칙을 적용하고, 시설 실태조사 결과 등도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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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기초서류의 제출ㆍ변경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험요율을 시설별로 산정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서류 제출·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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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새 제18조의3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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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가 생겼을 때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와 보험자가 맺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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