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회계연도 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마련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채 발행 사유 확대
지금은 천재지변으로 생긴 예측 못 한 세입결함을 메우는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때도 발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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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변경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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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빌리는 빚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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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