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안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채 발행 대상 추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목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새 호(제7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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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행에는 제7호가 없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제7호로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 조달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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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빌리는 빚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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