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법에 담고, 설계·감리업자까지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기능자 전문교육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신설
지금은 업자의 정보·인력 현황을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만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없애고, 수리·실측설계·감리와 업체 운영·기술관리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국가유산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처리 효율도 높아진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 (정보관리)
변경 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기술인력 등 정보를 관리하고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이 삭제돼요. 시스템 규정은 제54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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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흩어진 정보 관리를 새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존 종합정보시스템 대신 새 시스템을 가리키도록 고쳐요.
수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보험·공제 가입을 다뤄요.
기능자까지 전문교육과 시정명령 대상에 넣어요.
시행일이 항목별로 달라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스템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보험·공제 가입 의무와 과태료는 1년 후, 기능자 전문교육은 2년 후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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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을 고치는 수리업자, 설계를 하는 실측설계업자,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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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