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설계·감리업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책임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부실한 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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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부실한 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업자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전체로 책임 대상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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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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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등을 수행하는 업체와 그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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