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번호와 내용이 바뀐 부분을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조문에 맞춰 고치는 정비 법안이에요.
공개명령 조문 인용 정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기간 조문에서 인용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바로잡아요.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공개명령 조문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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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도 등록대상자가 돼요.
변경 후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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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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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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