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잘못 인용하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 번호를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제3호'로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잘못된 조항 인용 바로잡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제49조제1항제3호가 삭제되고 제4호가 제3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특례법은 아직 '제4호'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제3호'로 고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 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
변경 후
인용 조항을 '제49조제1항제3호'로 고침.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어 이름,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해 관리받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