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공개 기간보다 짧아질 경우, 이를 공개 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기간과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가 너무 빨리 삭제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의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을 정해 신상정보를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9항이 신설되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하게 돼요.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신상정보 등록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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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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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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