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2022년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음. 공개기간 중 수용되는 사람은 4020명 중 601명(14.9%) 수준이었음.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