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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27조(준용)
제31조(준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36조(벌칙)
공포일 2025-12-23 · 공포번호 21229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