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도 직접 알리고, 이를 위해 위치 수신자료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 사실 통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어겼거나 크게 어길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알릴 수 있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는 피해자에게 알릴 근거가 없어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고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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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려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수신자료를 열람·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새 보호 조치가 다른 장의 부착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수신자료를 함부로 쓰면 처벌받아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부착명령이나 잠정조치를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통지와 수신자료 제공 규정이 적용돼요. 벌칙은 시행 후 처음 자료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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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몸에 부착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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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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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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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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